정책
복지부 전자민원 사례 중 의약 Q&A 갈무리
복지부(www.mohw.go.kr)는 인터넷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법령 유권해석 등 보건의료 및 복지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민원 창구 게시판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의료법 및 약사법 해석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인터넷 전자민원에 등록된 질의 중 의약 관련 Q&A를 간략하게 엮었다.Q> 약국개설 시 필요한 항목 중 "조제지침서"라는 것이 있는데 '조제지침서'란 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약전과 같은 것인지? A> 약국개설 시 약사가 '조제에 필요한 기구'로서 '조제지침서'를 따로 구비해 놓을 수는 있으나 약사법상 '조제지침서'를 구비하는 것에 대한 조항은 없다. Q>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제22조 제 1항에 의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월 3차 면허취소가 되는데 "정당한 이유" 정의와 범위는? A> 약사법상에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으며, 위 조항은 약사의 사회적 직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여 약국에 처방된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된 의약품의 재고부담 등을 사유로 조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종류가 수만 가지에 달하고 약국에서 처방수요에 대비하여 모든 의약품을 구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정부기관(교도소)에서 무면허 조제가 가능한가? A>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교정시설 경비교도와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 보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Q> 경찰대학생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어 경찰병원 내 조제가 가능한지? A>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치안 상 공백이 없도록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외래로 이용할 때에도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대학생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경찰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치안상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학생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분업 대상이 된다. Q> 약사면허와 한약조제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약사가 약사면허 취소로 인하여 약사면허증은 반납하고, 한약조제 자격증은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1. 약사면허가 취소되면 한약조제자격증의 자동취소 여부 2. 약사면허 취소된 상태에서도 한약조제 및 처방 가능여부 A> 한약조제자격증은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약사의 조제업무범위를 늘려준 자격증으로 약사면허와 분리될 수 없다.또한 한약조제자격증에는 한약조제자격번호 이외에 약사면허가 기재되어 있고 약사에 한해 부여된 자격증이다. Q>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와 동업 계약을 하여 약국을 하는 운영할 수 있나? 만약 불법이라면 비약사에게 따르는 행정처벌은? A> 약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또한 위 조항의 위반 시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Q>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직장일 경우, 동일 직장 내에 외부인(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은 약사가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약국에서 홍삼엑스 추출기를 사용해서 추출한 홍삼엑스를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상 저촉되는가? A> 홍삼제품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조,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그러나 홍삼제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약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조판매가 가능한 약국제제는 ''약국제제지정고시''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홍삼엑스 추출액은 약국제제로 제조판매가 불가능하다. Q> 한의사의 조제행위의 범위와 직접 조제할 시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범위는? A>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방의료행위라 함은 한방원리에 의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진찰, 검안, 투약 등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 약사법 부칙<94. 1. 7> 제3조에 의하여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에 따라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여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를 투약함에 있어 한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하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한약재의 절단, 법제, 계량, 포장 달이는 등의 단순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Q>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병원, 한의원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나? A>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등에 관한 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정주
200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