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동조작 19품목 추가 급여중단
복지부는 생동성조작 혐의로 추가로 허가취소되는 딜라베롤정 등 19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5월1일자 조제 진료분부터 급여중단 조치한다.
급여중단되는 카르베딜롤 성분의 경우 식약청 중간발표시 조작 시인한 영일약품의 카바론정 25mg(고혈압치료제)과 같은성분의 제품들이다
복지부는 딜라베롤정 등 19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처분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되 삭제시까지 5월1일자 진료분부터 급여 중지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약제의 등재시부터 2006년4월30일까지의 청구현황, 대체조제 인센티브,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금 등 해당 자료를 산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할것을 지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자료를 참고로 허가시부터 급여중지기간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손실분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기관과 해당 제약사에 회수를 추진토록 했다.
광동제약 딜라베롤정,
대한뉴팜 알베카정,
유한메디카 카로베딘정25밀리그람,
케이엠에스제약 카르베디안정,
한국콜마 카르베딜정25밀리그람,
한국슈넬제약 카르베론정,
미래제약 카르벨정25밀리그람,
한국파비스 카바론정,
씨트리 카버딜롤정,
구주제약 카베릴정,
수도약품공업 카베틴정,
코오롱제약 코오롱카르베딜롤정25밀리그람,
휴온스 휴디롤정25밀리그람,
우리제약 카베디정,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밀리그람,
한국약품 디라렌정,
인바이오넷 카데롤정25밀리그람,
대화제약 대화카르베딜론정,
한국유니온 딜타렌정,
이종운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