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종병 직거래 2차 행정처분 초읽기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1차 행정처분 여파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80여 제약사 1,200품목이 또 다시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처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차로 적발된 제약업소 가운데는 1차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중처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듯 종합병원 직거래 파장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유통일원화 폐지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1차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당수 품목이 2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위반 업소는 80여 제약사 1,200품목으로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6월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각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해 6월말까지 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분권자는 각 지방청을 포함해, 신약일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이, 마약류일 경우 마약관리팀이 처분권자가 된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7월 이후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7월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소들 상당수가 2차에서도 동일하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제약사로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현재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나,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되게되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액수도 비례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제약업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통상적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효력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이번 경우는 제약사 직거래 위반시점이 애매해 가중처벌을 내려야 할지,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3차 처벌부터는 과징금으로 갈음이 안되고 무조건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2차 위반까지는 과징금 갈음이 된다는 점은 제약사에게는 위안거리이다.
또한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경우도 처벌이 면제되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제약사 80여 곳이 전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중 상당수 업소는 행정처분서 제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해당 제약업소 중 GSP허가를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1차에서 약 40%이상이 행정처분이 면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직거래 위반업소도 약 40~50%이상이 행정처분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직거래 위반 파장이 또다시 거세게 불면서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차 위반 시에는 제약업소 상당수가 도매업소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또 다시 직거래 태풍이 불면서 제약업소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직거래제약-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모호한 점등이 많은 데다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처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당수 제약업소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종병 직거래 태풍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
가인호
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