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FTA 의약품특허 5년이상 연장 예상
한미 FTA서 미국측이 의약품분야의 특허를 요구할 경우 최소 실질적인 특허기간은 5년이상 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한미FTA에서 미국측 의약품분야 특허부분 요구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내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5년이상의 특허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미국내 특허와 관련된 법률은 84년에 제정된 왁스만해치법, 신속허가심사법, FDA현대화법, 희귀의약품법이라는 것이다.
왁스만해치법은 평균 2.3년의 특허연장 취득이 가능하고, 신속허가 심사법·FDA현대화법서 평균 특허 2.1년추가, FDA현대화법서 소아독점권에 따라 6개월의 독점권취득등이라는 것이다.
왁스만해치법은 90년대 초반까지 신화합물들의 평균 특허 유효기간은 이법이 발료되기전 9.5년에서 2.3년이 늘어난 11.8년으로 연장됐고 92년에 제정된 신속허가심사법은 FDA승인에 필요한 평균기간이 90-92년 평균 2.6년서 96-98년 평균 1.4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97년에 제정된 FDA현대화법이 시행되면서 신약임상연구기간이 90-92년 6.8년에서 96-98D년 5.9년으로 줄어들었고 FDA현대화법과 신속허가심사법은 약품총 개발기간을 93년부터 99년사이에 2.1년정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미국측은 특허기간 연장뿐아니라 발매를 앞당기기 위한 가교실험폐지, 임상기간 단축, 유저피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건약은 다국적 제약사의 상위 10대품목의 자료 독점권 또는 특허기간의 연장으로 최소 1,535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받기: 한미FTA 특허부분 요구(안)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박병우
20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