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호 면허인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의사 한의사등 의료인의 면허상호인정에 대해 한미간의 구체적 합의가 임박했다고 일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일부 언론보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미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초 한국에서 재개될 6차 협상부터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었으며 다만,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후에 동 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