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9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공모
한국신약개가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자 고부가가치 신약개발기업과 신기술창출기업, 기술수출기업의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제 9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Korea New Drug Award) 시상공모계획을 12월 1일자로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 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이며 신청절차는 신약개발상 시상심사 신청서 10부를 작성(신청서 양식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ra.or.kr 에서 제공)해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내용은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우수상, 기술상으로 각 부문별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며 시상일정은 내년 2월 말 2007년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게 된다.
△신청대상
①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의약품으로 개발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의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
②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제법특허, 조성물특허, 용도특허등을 획득하고 의약품으로 개발 완료해 국내 또는 국외 허가당국으로부터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의약품(완제품, 원료)으로서 부가가치성/신규성등에서 우수한 신규의약품.
③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신약관련기술을 상당한 규모의 기술료를 받고 공모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해외에 기술수출한 경우.
△신청자격
세계최초 신약(바이오신약, 천연물신약, 합성신약)을 창출한 국내기업(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포함, 이하 동일), 또는 특허기술을 실용화하여 고부가가치 의약품을 창출하고 상당한 수출/수입대체 효과를 거둔 국내기업
△신청기간 :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11일 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절차
① 신약개발상 시상심사 신청서 10부를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ra.or.kr)에서 제공
② 신청서 접수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4-15 화산빌딩 4층)
△심사항목 : 신규성, 기술수준, 부가가치성, 기술/시장 경쟁력, 국민보건향상 기여도등
△시상심사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시상내용 : 신약개발상 대상, 우수상 및 기술상
※ 각 부문별 상패 및 부상 수여
△시상식개최 : 시상식 개최장소 및 시상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수상기업과 공동으로 기념행사 개최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T. 525-3108, 7277).
임세호
200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