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달, ‘오남용우려의약품’ 집중 지도점검 실시된다
발기부전치료제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합동점검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 도매업소 등은 오남용우려의약품 및 향정의약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는 다음달부터 7월까지 지방청과 시ㆍ군ㆍ구 합동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 8월까지는 식욕억제제 및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고 있는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또 가짜비아그라 등 부정ㆍ불량의약품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감시대상은 이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도매업소, 남대문 수입상가(무자격 판매자)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시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판매, 무자격자 판매, 가짜 비아그라 등 부정ㆍ불법반입 의약품 판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 각 지방청에 대한 본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의 지원사항 등의 협의를 끝낼 것이며 점검결과는 점검 후 10일 이내에 본청에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는 각 지방청과 시군구의 협조를 얻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 도매ㆍ소매 업소에 대한 동물류 마약류 지도점검도 8월에서 9월 사이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용 마약류 지도점검 감시 대상품목은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이며, 중점 감시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관리 적정여부, 사용ㆍ조제ㆍ투약ㆍ운반ㆍ관리ㆍ수수 등 마약류 취급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적용, 향정신성의약품 판매ㆍ접수 시 장부 작성ㆍ비치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
임세호
2008.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