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용 마약ㆍ향정약 불법 전용 근절된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 향정의약품이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2일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ㆍ향정약이 유통ㆍ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손, 도난 등 사고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대부분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료용이 아닌 불법 필로폰ㆍ헤로인 등이나 일부 의료용인 염산 날부핀, 케타민 등이 환각 목적으로 사용될는 한편 수면제인 디아제팜 등은 자살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고마약류 처리업무 매뉴얼' 작성(시ㆍ도, 보건소, 지방청) : 신속대처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종합병원 내 마약류관리지침' 마련 :“책임자별 업무범위, 잔여ㆍ반품ㆍ유효기간 경과ㆍ사고마약류 처리, 자체점검 주기, 원내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 자체 관리규정마련 시행 이다.
또한 △'마약류 운송지침' 마련(제조ㆍ수입ㆍ판매 관련업소) : 의약품 전문운송회사 적극 이용과 운송업자에게 교육실시 등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교육 실시 : 반기별로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와 일정기간(3년간)발생 신고가 2회인 업소 등은 중점관리 등도 관리대책의 일환에 포함됐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는 앞으로 파손, 도난 등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 관련 업소에게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마약류는 재해로 인한 상실 마약류, 분실 또는 도난 마약류,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 등이다.
<사고마약류 업무처리 매뉴얼>
□ 사고마약류 발생의 신속한 접수
○ 사고마약류 발생에 대한 업소 보고 시 사고마약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파손 마약류의 경우 구비 서류 없음) 확인 후 신속한 접수
- 사고마약류에 대한 발생 보고는 팩스 또는 전자문서 접수 가능
※ 사고마약류의 보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1.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허가관청에 제출(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함)
① 재해로 인한 상실 마약류 : 관할 시·도지사
② 분실 또는 도난 마약류 : 수사기관
2.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
□ 사고마약류 보고 접수 후 조치
○ 사고마약류에 대하여 보고받은 관할 기관은 보고 받은 후 지체없이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에 보고(접수로부터 5일 이내)
- 도난ㆍ분실 마약류에 대한 발생을 보고 받은 즉시 업소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 후 식약청 보고
-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마약법 별지 제22호 서식) 중 사고발생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마약류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
-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 발생을 안 날과 보고기관에 보고된 날짜를 받드시 기재하여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에 보고
※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식약청 보고 시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발생보고가 접수된 일자 기재
- 사고마약류 발생업소에서 제출한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보고
□ 도난ㆍ분실 사고마약류 발생 업소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 사고 발생업소 점검 시 사고 경위에 따른 철저한 확인
- 사고 발생 추정 시간, 추후 발생 가능성, 사고 고의성 여부 및 업소의 조치 계획 등 확인
- 경찰의 수사 진행 상태 및 향후 전망
○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에 보고(범인 검거 유무, 수사 결과 등)
○ 사고마약류(도난ㆍ분실)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반기별 특별 지도ㆍ점검 및 교육 실시(지방식약청)
임세호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