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통 투명화 위한 도전… 업계와 합의 필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내실화, 의약품 물류 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가 설립됐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간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새로운 항해에 나섰던 의약품정보센터는 1년을 맞이한 현재 어느 곳을 통과하고 있을까.
의약품정보센터 출범 초기 '우려'
정부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사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은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설립운영기획단 및 실무추진반을 구성했고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설립기본 계획을 마련한 정부는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의약품 제조·판매 단체 등과 센터 설립에 합의를 하게 되고 2007년 10월 8일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하게 됐다.
출범 이후 의약품정보센터는 센터장의 공석과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의 부족, 의약품 정보 수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기에 정보 보고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들은 2008년으로 접어들면서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1월 15일자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을 위한 공급내역 보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확정한데 이어 2월 1일자로 김보연 전 약제급여실장이 센터장 직에 임명되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시스템 정착 계획대로 진행"
의약품정보센터는 출범 당시 2007년을 도입기, 2008년을 정착기, 2009년을 발전기로 3단계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표준코드 관리, 생산/수입실적, 공급내역 접수, 의약품정보공개 등 주요 업무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2008년이 마무리 되고 있는 현재 의약품정보센터가 정착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보고현황, 지역별 의약품 공급·사용현황, 의약품 공급형태별 현황 등의 사전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특정업체의 특정약품에 대한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공급·사용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또 의약품바코드 관리업무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이관되면서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 관리를 통해 지난 9월 11일 기준 448개 제약·수입사의 4만 4,740품목, 10만 6,341코드에 대해 표준코드 부여 및 공고를 했다. 진행 과정에서 의약품 표준코드 업무매뉴얼을 발간했고, 목록표를 CD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지난 해부터 공급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공급내역 월별 보고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달 18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동안 준비기간을 가졌다.
제도 시행 이전 월별 보고와 분기별 보고를 함께 받아오면서 불만이 제기됐던 초기보다 월별 보고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입장이다.
의약품정보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지선 팀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운영에 대해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있어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바코드 표준화, 공급내역 정착 등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어 의약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착기을 넘어 발전기로…
의약품정보센터가 정착기를 넘어 발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약품정보를 갖고 있는 당사자인 제약업체, 도매업체 등 정보공급단체와의 관계다. 모아지는 정보의 대부분은 공급단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범 초기에 비해 의약품정보센터와 공급단체간의 대화가 많아졌고 설명회 등을 통한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것이 15ml, 15g 이하 주사·연고제 등 소형제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 등 정부기관과 제약협회, 의수협 등 제약업계가 만나 실무협의회를 갖고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투명화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보공급단체의 요구를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현 상황에서 무시할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한 실무적인 업무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 의약품정보센터장의 부재는 발전기로 넘어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현재 4달 째 공석인 의약품정보센터장이 빠른 시간 내에 선임돼야 할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안정된 업무진행을 위해 장기간 공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의약품정보센터는 비급여의약품 포함 월별 보고, 의약품 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재정비 등 추진계획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의약품정보센터가 현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호영
200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