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노동자 국민연금 미 반환일시금 537억 달해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환급해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2008년 8월말 현재 366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도 69,670명에 537억1,100만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민주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8월말 현재까지 총 24,670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366억 4,400만원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기업에 취직해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퇴직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받지 못했던 돈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했다.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제고하도록 지난 2007년 5월 관련법을 개정, 공단이 직접 가입자를 찾아 되돌려 주게 한 것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6,914명에게 지급된 28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이 4,851명에 57억3,3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태국이 2,019명에 17억5,500만원 순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금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노동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했다”면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이 69,670명에 537억1,1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 지급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사명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