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정보, 처방정보로 유통 '우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개인정보, 처방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대책 및 정보 가공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1일 자료를 통해 "의약품정보센터의 정보가 사용내역을 넘어 처방정보로 유통될 가능성이 상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정보', 즉 처방정보를 수집, 유통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
윤석용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의 주무부서인 심평원에서 최근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점을 나타난 점을 예로 들며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최근 개인정보 보안 전담인력, 전담부서 부재 뿐만 아니라 상시모니터링, ID관리, 로그 파일 관리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지난 9월 자체 검사로 4명의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 열람으로 인해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또 3,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사이트에서 유포되어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될 심평원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의약품관리,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제한된 항목, 내용, 범위, 가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가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정보수집과 관리, 유통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