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허가사전검토제, 생동사후관리’ 등 근거법 마련
식약청 품목허가를 위한 사전상담제, 공동물류센터 설립, 생동 실시기관 저정제 도입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제35조의2)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 마련(제46조의2)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제36조) △임상ㆍ비임상ㆍ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제34조의2, 제34조의3, 제73조, 제76조의2)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제31조제10항 제2호, 제31조의2 신설)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제37조의2)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제34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적 사용 근거 마련(제34조제4항) 등이다.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약품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 산업화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식약청장의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청이 사전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품목허가 時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식약청 내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후견인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의약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 마련은 의약품 직불제도의 폐지 및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청산(04.12)함에 따라,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공동 물류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한 것이다.
의약품 도매ㆍ유통 분야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사법 상 근거 조항 마련으로 국내 의약품 도매ㆍ유통 분야의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ㆍ비임상ㆍ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은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과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임상ㆍ비임상ㆍ생물학적동등성 실시 및 품질검사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기관의 관리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생동시험결과 조작 등을 예방하고 시험성적서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는 기존 ‘생물학적제제’ 이외 ‘유전자치료제’와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이외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 등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하는 규제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의약외품 전 영역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 이외 식약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로 확대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동일 장소에서 제조할 경우 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의 제조관리자 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은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 명칭 및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관련 자료의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선진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ㆍ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은 현재 모든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 승인사례가 있는 3상 시험 등 환자의 안전문제가 적은 영역에 한하여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생명 관련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약개발의 기반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적 사용 근거 마련은 말기 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대 질환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응급상황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환자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제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생략하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정우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