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분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09년도부터는 한약재에 ‘중독우려한약’ 표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 등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몇몇 제도들이 바뀔 예정이다.
우선 2009년 1월 29일부터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달도록 의무화 된다.
중독우려한약으로 지정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약규격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 외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문자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한약판매업자가 규정에 의해 단순 가공 포장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문자는 붉은색으로 눈에 띄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독우려 20개 품목은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반묘, 반하, 섬수, 경분, 밀타승, 백부자, 연단, 웅황, 호미카, 낭독, 수은, 보두, 속수자 등이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부터는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 등도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료틀니시술’의 경우는 의료급여대상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만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2009년 1월 1일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도 2008년에 비해 50% 이상 확대된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거주지역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가 있으면 누구나 조기검진이 가능하며 내년부터 검진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가 늘어나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늘어난다. 20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 명보다 5만 명 증가한 23만 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도 현행 연간 150만 원에서 연간 1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손정우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