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무자격자 판매약국 명단공개 블랙리스트 오른다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특별단속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시도간 교차감시를 통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이 공개되고 상습 문제업소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등 초고강도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식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펼치는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약국내 무자격자는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 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하여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에게는 역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해당약국에 대해서는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 기간중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하여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하여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앞서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같은 특별집중단속 방침을 시달한바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약국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당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은 다음과 같다.
△약국에서는 반드시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인체 내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으며, 과다 구입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조제약를 받을 경우, 약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할 음식 등에 대하여 약사에게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약은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재복용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