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파계' 분리 규정 상황 따라 "탄력 적용" 전망
세파계 항생제 분리 생산 규정이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훨씬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규정은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세척밸리데이션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유연성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파계 항생제 분리 생산은 세계 어느 곳도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밸리데이션이 완전 도입되는 우리나라도 강압적이고 획일화된 규정을 들이대기 보다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와 기준 제시를 통해 하드웨어가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결과적으로 분리 생산을 이끌어 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세파계 항생제 분리 생산에 관한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이번 달 안에 복지부에 재차 올려질 예정이다.
이번 달 개정안이 복지부에 올라가면 입안예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새로운 시설기준령은 빨라야 2011년에야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윤여표 식약청장도 지난 3일 개최된 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긴 하지만 준비 안 된 회사들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둘 것”이라고 밝혀, 적용 시기가 당초 얘기됐던 2010년은 훌쩍 넘어갈 것을 암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파계 항생제를 분리 생산해야 한다는 것은 교차 오염의 위험을 없애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까지 일일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하드웨어적으로 단독 설비, 단독 공정 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애초부터 기준을 높게 잡으면 그 만큼 관리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도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분리생산 하는 곳은 없다” 며 “선진국 특히 유럽은 세척밸리데이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제조용수부터, 공조, 작업인, 공정, 실험실, 완제품 및 원료 창고 심지어 식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개별적이고 단독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세척밸리데이션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해도 교차 오염 방지라는 ‘분리 생산’의 기본 취지와 목적만 달성한다면 문제없다는 것.
특히 이 관계자는 “분리 생산 규정은 2010년부터 세척밸리데이션을 포함해 밸리데이션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해석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를 분리로 봐야 하는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분화돼 규정보다는 유권해석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보령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화일약품, 유영제약 등이 세파계 항생제를 분리생산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신풍제약 등은 현재 공장을 짓고 있다.
임세호
200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