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열량ㆍ저영양 정크푸드 법률로 TV광고 금지
과자와 라면 등 열량이 높고 영양성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해 TV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3일 고열량ㆍ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오는 2010년부터 오후5시에서 오후9시 동안 TV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방송사, 식품업계 및 광고업계 등의 압력에 밀려 ‘정크푸드’의 TV광고를 제한하려던 방침이 무산되었다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됐다.
안홍준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까지 그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TV광고 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중간광고에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TV 광고 등을 하는 자에 대해 해당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광고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과다 광고는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 과잉 소비를 유도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의 제한ㆍ금지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최근 어린이 비만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어린이 비만은 곧바로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이로 인항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TV광고 매출 보다 어린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안홍준의원을 비롯해 안상수, 이해봉, 이주영, 윤상현, 김옥이, 유재중, 김정권, 원희목, 정미경, 손숙미, 이애주의원 등 이상 한나라당 의원과 송영길, 양승조, 최영희, 전현희, 전혜숙의원 등 이상 민주당의원, 친박연대 정하균의원 등 모두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세호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