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후 약품비 급증"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2006년 이후 항암제 약품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암제 약품비 현황'에 따르면 항암제 약품비는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 지난 2006년 이후 전년대비 20%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심평원이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복지부장과닝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로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등이 해당된다.
항암제 약품비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증가율은 15.3%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5년 16.5%, 2006년 20%, 2007년 16.3%, 2008년 8.4%였다.
특히 항암제 약품비 중 암질환자의 항암제 약품비는 2006년 급여기준 확대 이후 전년대비 2006년 37.2%, 2007년 26%, 2008년 2.7% 증가했다.
또한 암질환자의 함암제 처방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입원진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 평균 55.5%를 차지했지만 2008년에는 입원진료는 52.3%로 감소하고 원외처방이 20.6%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 정책지원실 급여정책연구부 김명화 연구원은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뿐 아니라 암질환자 본인부담경감, 식대 급여전환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항암제 약품비 기준의 암질환 순위는 2004년과 2005년 위암, 기관지 및 폐암, 유방암 등의 순서였으나 2006년 급여확대 이후부터 기관지 및 폐암, 유방암, 위암 등의 순서로 바뀌었다.
아울러 2004년과 2005년 간암 상병 대신 2006년부터 다발성골수종 질환이 순위에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gefitinib 경구제(폐암 등), bortezomib 주사제(다발성 골수종 등) 등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기준의 신설 또는 확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호영
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