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월중 외국인환자 전년대비 41.3% 증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5월1일 시행된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2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 된 이후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009년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도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금년도 목표로 하는 5만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총 27,480명을 유치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 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검진센터,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이상 증가했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각각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종운
200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