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칼레트라정 등 12품목 병용금기약 추가
8월부터 적용되는 병용금기 리스트에 한국애보트 '칼레트라정' 등 12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월 1일 적용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리스트는 8월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신규등재되는 품목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병용금기의약품 3만2,361조합과 연령금기의약품 471품목이 반영됐다.
한국애보트의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정'(성분명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은 동아제약 '콜레스논정40mg', 한미약품 '심바스트정40mg' 등 심바스타틴 성분의 약제와 병용이 금지됐다.
염산트라마돌 성분의 바이넥스 '바이트람엑스엘서방정', 비씨월드제약 '울펜서방정', 경보제약 '뉴트람서방정150mg', 한국콜마 '케이트람엑스엘서방정150mg'. 유영제약 '페니마돌엑스엘정 150mg'은 한국로슈 '오로릭스정150mg'(성분명 모클로베미드)과 한독약품 '유멕스정', 초당약품공업 '마오비정'(이상 성분명 셀레길린)과 병용이 금지됐다.
또한 염산부프로피온 제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웰부트린엑스엘정150mg'은 셀레길린 성분의 한독약품 '유멕스정', 초당약품공업 '마오비정' 등과 함께 복용하면 안되도록 지정됐다.
아울러 유유제약 '글루코파지정250mg', 삼천당제약 '아토로우정10mg', 명인제약 '파록스씨알정12.5mg', 광동제약 '에이덱스정', 경보제약 '에이스틴정' 등 5품목은 양도양수에 따라 병용금기 의약품 조합에 포함됐다.
이호영
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