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심증상 환자도 즉각 항바이러스제 투약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중인 환자나 합병증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통해 즉각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20일 오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과 중증합병증 발생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를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투약대상에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해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약된다.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한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된다.
한편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다.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했으며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이종운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