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 EU FTA협상 "당장은 큰 변화 영향 없다"
한-EU간 FTA협상 합의(가서명)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포함 보건의료분야의 경우의 경우 기존 제도에 큰 변화가 없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 합의한‘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이번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품목의 경우 최장 7년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복지부는 한-EU FTA에 대비하여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2010년 지원 예산 일부를 반영하였고, 여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결과 및 향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업계 설명회를 오는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지난 2007년 5월 협상을 시작한, 한-EU FTA의 협정문이 10월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하였고 보건의료분야 최종 협상 결과,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하는 한편 각종 절차, 기준의 투명성, 공평성 합법성 비차별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 법 규정절차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사법적 준사법적인 절차 보장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관행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규정과 절차를 유지하고, 일방 당사자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및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따라 수행되고 국제관행에 일치할 경우, 타방 당사자가 동 평가의 수용 요청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되었다.
즉,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으나, 한-미 FTA 당시 합의하였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하였다.
복지부는 2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에서 업계, 연구기관, 정부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한편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2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이종운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