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정심 앞두고 가입자 단체 "보장성 확대하라"
30일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이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도개선과 급여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액계약제 단계 시행,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먼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단체에 의사를 타진한 총액계약제를 우선 합의된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정보장 범위와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통해 2011년부터 선택진료제의 단계적 축소 및 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을 재원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건강보험 총수입 예상액의 2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수준과 보험료의 적정 수준,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재정관리, 건강불평등 해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과제 등 건강보험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정부의 내년도 급여확대 계획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병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인하 등을 추가한 요구안도 제안했다.
건강연대는 노인틀니는 1단계로 75세 이상 노인에 70% 급여율 적용시 5,252억원의 재정이, 건강보험 적용병상 하한비율을 70%로 확대하면 4,200억원의 재정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현행에서 100만원씩 기준액을 인하하면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건강연대는 정부가 급여확대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을 포함해 1조8천억원 상당의 급여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정부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환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을 납부한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급여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누적흑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누적흑자까지 사용한 누적수지 균형을 원칙으로 잡아놓고 논의해야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병의원에 대한 수가 결정에 대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강연대는 제도개선과 급여확대 요구안을 30일부터 열리는 건정심에서 제안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호영
200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