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최면진정제 등 집중 심사한다
내년부터 최면진정제, 위장관운동촉진제 등에 대한 집중 심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덕희 심사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년 청구건수의 증가에 비해 심사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 실장은 이날 내년도 선별집중 신규 항목으로 △ 슬관절치환술 △ 척추수술 △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 위장관운동촉진제 △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 한방의 염좌 및 상근 상병 △ 한방 장기입원 등 7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 이어 지속실시되는 항목으로 △ 약제다품목 처방 △ 소화성궤양용제 △ 체외충격파쇄석술 △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 4항목이라고 전했다.
먼저 진 실장은 선별집중 심사대상 항목 중 불면중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에 대해 "의약품 허가사항 상에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장기처방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어가는 경우가 전체 최면진정제 처방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급은 121일 이상의 장기처방이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크게 높아 우려가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진 실장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촉진제의 경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집중 심사대상에 선정됐다"며 "동일효능군의 중복 투여시 1종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장관촉진제에 해당하는 약제로는 아크라톤정, 벤트릴캅셀, 크라볼정, 돔페리돈정, 이토벨정, 레보엠정, 멕페란정, 가스틴정 등이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로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슬관절치환술과 척추수술 등도 선별집중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진 실장은 "선별집중 심사의 목표가 심사조정보다는 사전 계도를 통해 진료 전에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해야 할 항목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뇌혈관개선제, 만6세 미만 입원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억원(자율개선 추정액 241억원, 심사조정액 9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다.
이호영
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