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혈압약 목록정비, 최소 70% 급여제외"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에서 대상품목의 최소 70%대의 품목이 급여제외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고혈압치료제가 약제간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고혈압치료제의 평가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선정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성분별 임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메타분석 문헌 검색 및 국내외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계열 내 뿐 아니라 계열 간에도 효과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준 1일 소요비용 하위 10%, 25%, 33%등과 같이 상대적 저가의 기준 대안으로 설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상대적 저가 하위 10%의 1일 소요비용 범위는 162원, 25%는 215원, 33%는 269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계열내 최소비용을 하위 3%, 5%, 10% 구간을 적용해 급여유지 기준선을 제시했다.
각 대표함량들의 일일 소요비용을 산출 후 전체 그룹과 각 계열내의 하위 3%, 5%, 10%의 기준금액을 산출하는 것.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장 최소의 급여제외 품목을 산출하게 되는 상대적 저가 하위 33%와 계열 최소비용 하위 10%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 832품목 중 228품목만 급여가 유지된다.
이는 전체의 27.4%에 해당하는 것으로 70% 이상의 품목들이 급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김 교수는 "계열 내에서 산출된 최소비용 기준금액과 상대적 저가 기준금액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그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선택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응급약 등 25개 품목 급여 유지
아울러 이날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본 급여유지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4개 성분(12개 품목), 희귀의약품 2개 성분(2개 품목), 응급의약품 9개 성분(13개 품목)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어 급여가 유지된다.
또한 질병의 위중도와 전체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주요 평가 상병으로 고혈압, 간략 평가 상병을 폐동맥 고혈압으로 지정했다.
주요 평가 상병인 고혈압 해당약제 7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1개 성분은 급여제외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제약사에서 특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간략 평가 상병인 폐동맥고혈압 약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관련학회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현행 급여기준 등 참조해 급여유지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호영
201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