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승인 첨가물 검출 포도주 전량 판금
식약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ㆍ일본ㆍ미국ㆍ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유통 335건 수거 282건(10건 검출) 검사완료 53건 검사진행 중이다.
특히 식약청은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 전량 반송·폐기(23.2톤)했다.
수입업체
제품명
제조회사
수입량
(kg)
제조번호
신동와인(주)
(서울 용산구 소재)
ARGENTO MALBEC (13.5%) (아젠토 말벡)
THE ARGENTO WINE COMPANY
3,150
L1-9236
ALAMOS CABERNET
SAUVIGNON(13.5%)
(아라모스 까베르네쇼비뇽)
BODEGAS ESMERALDA S.A
855
L91489148
ALAMOS SELECCION
PINOT NOIR(13%)
(알라모스 셀렉시옹 피노누아)
BODEGAS ESMERALDA S.A
630
L92119236
CATENA CABERNET
SAUVIGNON (13.5%)
(까떼나 까베르네 소비뇽)
BODEGAS CATENA ZAPATA
900
L91469146
CATENA MALBEC (13.5%) (까떼나 말벡)
BODEGA CATENA ZAPATA
1,800
L91599159 B73235
CATENA MALBEC
ARGENTINO (14%)
(까테나 말벡 아르젠티노)
CATENA ZAPATA
180
2L92409141
TARQUINO MALBEC (13.5%)(타키노 말벡)
THE ARGENTO WINE COMPANY
1,800
L1-9236
(주)금양인터내셔날
(서울 금천구 소재)
ASTICA MERLOT MALBEC 13%(아스띠까 멜롯 말벡)
BODEGAS TRAPICHE
1,800
L9272
BROQUEL MALBEC 14%(브로켈 말벡)
BODEGAS TRAPICHE
1,800
L9232
(주)무학주류상사
(경기 용인 소재)
SANTA ANA CABERNET SAUVIGNON(13.5%)
(산타아나 카베네 쇼비뇽)
BODEGAS SANTA ANA
1,800
(전량압류)
L9204
계
10개 제품
14,715kg
임세호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