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10% 저가구매, 7,090억원 인센티브"
병·의원, 약국 등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으로 인해 현재보다 10%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총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보험약가 상환방식 연구' 보고서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영향을 분석,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2008년 약품비(10조1,299억원)를 기준으로 각각 10%, 7%, 5% 저가구매에 따른 재정 추계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국공립입찰기관의 저가 구매사례를 반영해 최대한 저가구매가 이뤄졌을 경우를 10%로 가정했다.
이 경우 전체 요양기관은 7,0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이 처방권이 없어 저가구매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것을 가정해 7%의 저가구매를 적용해 추계할 경우 인센티브는 4,963억원에 달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5%를 적용해 추계할 경우 3,545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변화 초기이므로 변화가 둔감할 경우와 요양기관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로 가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실제 일본의 경우 실거래가와 구매가의 차액율이 약 6-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약가인하율이 4.2-9.9%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환자측면의 혜택정도를 추계했다.
2007년 기준으로 총 약품비는 약 4조8,000억원으로 총 약제비 중 72.4%, 건당 약품비는 약1만5,724원이며 환자본인부담금은 4,340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이 저가구매를 해 5% 인하된 약가로 처방할 경우 평균 217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를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900억원 정도이다.
10% 저가구매시 환자본인부담은 약 3,906원으로 약 434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를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1,8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또 20% 저가구매시 환자본인부담은 약 3,472원으로 약 868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를 전체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3,600억원이 된다.
이호영
20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