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일제 허가 약 복합제 개발 시 제출 자료는?
복합제 개발 시 제출자료 범위와 서방성 복합제의 생동성시험은? 동일 주성분 다른 제형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여부는? 또 제조소 이전에 따른 동등성 시험 수준은?
먼저 복합제 개발 시 제출 자료는 기본적으로 ①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②품질에 관한 자료, ③안정성에 관한 자료, ④독성에 관한 자료, ⑤효력시험자료, ⑥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⑦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⑧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등이다.
또한 서방성제제의 경우 단회투여시 식이에 의해 약물의 생체이용율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식약청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복시험 외에 식후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만약 식전ㆍ후에서 약동학 프로파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약 성분 자체가 음식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제제화에 의해 음식물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시험약의 용법을 식후로 할 것인지 식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식전ㆍ후 차이로 인한 임상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 주성분 다른 제형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실시여부는 이미 허가 받은 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종류, 제형, 시험방법은 동일하나 주성분의 분량만 다른 경우, 검액 및 표준액의 농도를 포함한 모든 시험방업이 동일할 때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의 종류와 제형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과 매트릭스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별로 시험방법 각각을 밸리데이션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조소 이전에 따른 동등성 시험 수준은 생동성입증 품목의 완제 제조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자사 또는 위탁업체로 변경 혹은 위탁업체 변경)에는 공고된 대조약과의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사제품이 대조약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같은 의약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궁금증 400여 가지와 해답을 모아 논 질의응답집이 나와 관련사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품화지원센터 2009년도 상담내용을 정리, 2010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FAQ)집을 발표했다.
현재 식약청의 적용방향을 담고 있는 FAQ집은 총 418개의 질의와 응답이 담겨있으며 구성은 의약품 허가신고를 비롯해 GMP,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품질),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원료의약품신고(DMF) 및 수입원료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서승인, 의약품동등성, 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생약(한약)제제, 체외진단의약품까지 망라하고 있다.
제품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FAQ를 잘 활용하면 상담 답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FAQ는 주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제품화지원센터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품화 관련 418개 FAQ
임세호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