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미콜시럽 등 133개 제네릭…오리지날 보다 '비싸'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3.3%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수준 14.5%보다 높으며,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는 10조 3,036억원으로 2008년 총진료비(35조366억원)의 29.41%에 달했다.
막대한 약제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각종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이다.
2000~2009년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한 사후관리 추진실적에 따르면 10년간 17,025개 품목의 의약품 상한가를 인하했으며 3,811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했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가격결정은 최초등재의약품에 의해(오리지날) 후발등재의약품의(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2006년 12월 29일)에는 동일성분의 1~5번까지 제네릭은 오리지날의 80~90%,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에는 최초신약의 68%로 변경했다.
따라서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의 경우, 약가가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문제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오리지날 의약품의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유는 실거래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시, 오리지날 약의 가격을 인하해도 이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연동해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에서 손숙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9개군(133개의약품)의 품목군에서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으며, 역전율이 96.7%에 이르는 품목도 발생했다.
국소마취제로 쓰이는 엠카인 2%주(염산메피바카인)는 최초등재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로 후발등재 의약품인 하나염산메피바카인주 2%가 96.7%가 비싸졌다. 근이완제인 스락신주의 경우 후발등재의약품인 오티드주가 76.4% 비싸졌다.
특히 2009년 기준으로 가격역전 의약품군 59개중 16개 품목군의 경우 오리지날 약값이 더 저렴한데도 비싼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액이 최대 54배 많아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큰 걸림돌인 고가 의약품을 처방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립선 및 방광질환의 경요도적 수술시 세정액으로 쓰이는 유로솔액의 경우 가격이 비싼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인 유리온액(3L)보다 54.8배나 매출이 많았다.
보험등재가는 유리온액이 5,204원 유로솔액은 5,025원 이다.
철 결핍성 빈혈약인 훼리탑 캡슐(후발등재)의 경우, 산타몬 캡슐에 비해 매출이 19.84배 많았으며, 보험등재가는 산타몬 캡슐이 279원, 훼리탑 캡슐이 287원 이다.
손숙미 의원은 "후발등재의약품(제네릭)가격은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날)에 의해 결정되므로 건강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조사시 최초등재의약품가격을 인하하면 후발등재의약품도 연동해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호
201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