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 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844곳 적발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이 1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6월말까지 전국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청에 단속된 업소는 모두 20,121 곳이다.
이 중 쌀, 배추김치, 육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모두 8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부분 시행 된 이래 지난 5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이관,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며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에도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자료에 의하면 적발 업소는 지난 2007년 23곳이었던 것이 2008년 535곳, 작년 1459곳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올 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의 절반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중국산 김치를 역시 국내산으로 판매, 벨기에산 돼지 등갈비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유명 음식점들을 비롯해 한 대학의 위탁업체도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업소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146곳), 경기(134곳), 전남(69곳), 경남(56곳), 강원(55곳), 광주(52곳), 경북, 충북(51곳), 인천(50곳), 대구(48곳), 충남(34곳), 울산(25곳), 부산, 전북(24곳), 대전(18곳), 제주(7곳) 순이다. 이낙연 의원은 “종전에 쌀과 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것이 지난 11일부터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면서 “규모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음식점등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