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케이크 제조업소 등 3,592개소 점검…95개소 적발
식약청은 연말ㆍ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경우, 제조 직후 유통기한을 표시한 후 냉장ㆍ냉동돼 판매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업체에서 케이크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 보관해 오다 판매 시 유통기한 표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 식약청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케이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3,59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5개 업체(97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미표시 등 4건 ▲유통기한 임의연장 1건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1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8건 등 총 97건이다.
적발된 업체 중 대원케이크(경기 군포시)는 유통기한을 연장해 표시했으며, 케익타르트(경기 안산시)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 등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ㆍ판매하고 있었다.
금강산베이커리(강원 고성)와 징코식품(전북 부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유통ㆍ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알리세(경기 성남시)와 보네스빼(광주시 광산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중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케이크 판매 영업자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게 작업 전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만들어진 케이크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ㆍ판매해야 한다. 소비자도 구매 후 먹을 만큼 잘라서 먹고, 남은 케이크는 밀폐용기에 담아 10℃ 미만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케이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 지도ㆍ점검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