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1년 새로운 수가 적용, 꼼꼼히 살피자”
2011년 1월 1일부터는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유형별 점수당 단가로 조정,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수가를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수가파일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비특이적 기관지 유발시험(항목재분류)과 건강검진 당일 소화기내시경하시술 등이 급여항목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도 크게 변경돼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률이 현행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되고,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자동화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와 치과치료재료 2개 품목군 비용을 행위 상대가치에 점수 반영된다.
또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경피적) 항목도 이동되고 수가협상에 근거한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개정내역이 반영된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반영은 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64.9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66.6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0.1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68.8원, 조산원 100.0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7.1원, 보건소 66.4원 등이다.
최재경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