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1년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효율성과 수입기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비 관리를 위한 지불체계 다양화 포괄수가제(DRG) 확대 - 내년 7월부터 입원 부문에 포괄수가제(DRG) 적용 확대한다. 2010년 1개병원에 적용됐던 입원부문 포괄수가제를 2011년 부터는 질병군 모형을 개발 확대하고 3개 병원에 적용한다.
본인부담 제도 개편 -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외래 60%→80%, 약제비 30%→40%)제도 개편 추진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확대 - 의료서비스 질 평가(적정성 평가)를 고혈압, 당뇨병까지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를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가감률도 급여비의 1%에서 2%로 확대한다.
▲ 약제․치료재료 관리 강화기등재 목록 정비 -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을 평가한다. 내년 1월부터 고혈압치료제의 기등재 목록 정비가 실시되며 소화기계 등 5개 효능군은 7월, 기타 41개 효능군은 12월 1일까지 기등재 평가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원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 지급 - 의약품 처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절감액의 20~40%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치료재료 재평가 - 품목군별로 3년마다 목록 정비하고 가격 조정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와 수입․제조원가 조사에 따른 가격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적발시 업무정지 원칙(과징금 부과시 현재 허위청구금액의 5배인 과징금 부과액을 10배로 상향 조정),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표 등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2011년 국고지원 종료를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까지 보험료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해당하는 국고지원이 종료돼 수입기반을 안정화 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5.9% 인상된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2%, 치과의원 3.5%, 한의원 3%, 약국 2.2%, 조산원 7%, 보건기관 2.5% 인상된다.
최재경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