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일차의료전담의’ 주장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28일 오전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이사는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속성 즉,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 조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gate keeper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자를 의뢰하고 또 다시 회송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규정하기 보다는 의료법에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 이용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전체 활동 의사의 80%에 달하는 전문의 수급을 개편, 질병의 형태가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지금, 만성질환과 잘못된 생활습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질환(이른바, 생활습관병. Life style disease), 노인 질환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송 이사는 일차의료의 정의를 “환자가 가장 먼저 대하는 의료서비스로, 만성질환 경질환과 같이 흔한 질환이나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예방을 대상으로 전인적 의료를 제공하고 2, 3차 의료 진입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의료”라고 말했다.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에 따라 분류되었을 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은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보다는 특정 질환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내과 외과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병원의 경우는 상당부분 일차의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규모보다는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일차의료를 전담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이에 송 이사는 “의료공급의 형태를 바꿔 전문의 수를 줄이고, 일차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의사 공급 제도를 만들어 이른바, 일차의료전담의를 양산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점진적으로 각 과 전문의 수를 줄이고, 일차의료 전담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 ‘의료기관의 종별 업무를 규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이미 지난 2009년 개정되고 금년에 발효된 의료법 제 3조에 명시된 것으로, 의료기관을 의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 의원은 주로 외래 환자를, 병원은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입원, 수술, 특수검사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고 2차 혹은 3차 의료기관을 가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진료의뢰서는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서만 유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2, 3차 기관에서는 필요한 의료 행위가 끝나면, 다시 일차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송 이사는 “이 같은 진료의 의뢰 및 회송은 법으로 명시하고, 이 같은 절차를 지키도록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두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