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 보건의료계 ‘관심 집중’
오는 8일 있을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공술인 최종진술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통합보험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연세대 보건행정과)과 통합보험을 쪼개는 것을 반대하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8일 최종 진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의 진술과 헌재의 위헌판결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 건강보험제도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도 뜨거워 ‘무상의료’를 정책 목표로 내걸은 민주당의 경우, 당내 최고의원인 정동영 의원이 1인시위에 참여 하는 등 공단과 공단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최종 진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건보재정 통합 위헌소송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이 지난 2009년 6월 2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공단노조, 야당 정치권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결국 공단 쪼개기며 현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장본인인 의협 경만호 회장은 5일 위헌소송에 대한 정치권과 외압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 회장은 “헌법소원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밝히고 “공단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미, 의료 민영화라는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건보제도 자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중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며 “부실한 건강보험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건강보험의 새 판을 한번 짜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통합과 관련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비해 ‘헌법소원 특위(가칭)’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