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종대 이사장 “건강보험 분리주의자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한 달이 돼서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하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놨다.
김 이사장은 13일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단 송년회에서 취임전부터 제기됐던 ‘의료보험 통합반대’, ‘헌법소원’, ‘의료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말들이 오해였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하고 공단을 분리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든 후에 통합을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1998년도의 1차 통합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 완전통합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었다는 것.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통합된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있다며 “공단에 제기되는 연간 약 8,000만건의 민원중 82%인 6,600만 건이 부과체계와 연관된 민원일 만큼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선은 통합이후 연구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난제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반드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단일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재정통합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이 취임 후 해당 부서에 대응을 중지하라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위헌소송의 본질은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있다. 헌재의 판결이 합헌이든 위헌이든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재정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할 생각이며, 공단을 직역별 혹은 지역별로 분리한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단은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를 만든다는 것은 현 체계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 지역별 경쟁은 당연한 것이다. 본부는 정책개발, 자금 관리등 두뇌기능 위주로 하고 지역본부, 지사는 국민권익, 고객서비스, 진료비 관리등 선의의 경쟁요소를 강화해 보험자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지면 의료민영화 이외의 정책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인 저와 우리공단 직원의 의무이므로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건강보험을 지속발전하게 할 것”이라며 공보험을 지켜 의료민영화를 예방하갰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라고 평가받는 공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회의와 일을 줄이고 통상적인 기관운영 업무는 상임이사 책임 하에 운영하는 등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자율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공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최재경
2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