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해결할 문제 '산더미'
편의점 판매 상비약 13품목이 확정된 가운데 앞으로 상비의약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변경과 오남용 우려 대책 등 관련 내용 정비가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남았다.
◆1년 뒤 판매 품목 재조정...품목 추가 가능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13품목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선정된 13품목은 ▲타이레놀정 160mg과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성분, 임부금기, 오남용 우려 성분 등을 제외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 품목들은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며 복지부는 시행 6개월 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1년 후에는 품목을 조정도 할 계획이다.
1년 뒤 품목 조정시에 현재 선정된 품목이 제외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부는 실적이 높은 품목 100개를 선정해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에서 소화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1회 구입 시 1일치만 가능토록 한 점과 오남용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를 방지할 예정이다.
다만, 3차 회의에서 지사제, 진경제, 제산제 등의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년 11월에는 판매 가능 품목이 20품목 안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모든 품목 구비할 필요 없어
이번에 선정된 13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구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품목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편의점은 주로 잘 팔리게 되는 제품만을 구비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래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중앙 MD가 선정한 품목이 공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효능군별로 한 품목 이상씩은 구비할 것으로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편의점에서 팔리는 안전상비약은 그대로 약국에서도 팔리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 11월까지 상비약 준비 '빠듯'
최종적으로 편의점 판매 품목이 결정되면서 이제부터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바빠지게 됐다.
그동안 품목 선정 논의 단계였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입장이라 지금부터는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상비약의 1일치 분량에 따른 소포장과 가격 결정문제, 판매유통라인 확보 등 제약사로써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품목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물량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물량 공급에 문제 없는 제약사도 있고 해당 품목의 공장 생산라인을 늘려야 하는 제약사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나중 문제이다.
우선, 판매유통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유통망을 가진 판매유통업체와의 조율도 만만치 않다.
한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도매상과 달리 일반 유통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
또한 안전상비약의 포장 표시기재 부분도 아직 확정된 바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3일 식약청이 행정예고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오는 8월 13일까지로 최종적으로 고시안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
최종 품목으로 선정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최종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확정된만큼 식약청의 구체적인 판매, 포장조건 등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판매, 포장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이 우선적으로 결정돼야 빠른 준비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위원회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제약업계와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