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츠카·진양제약, 리베이트 약가 인하 '철퇴'
한국오츠카와 진양제약이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오츠카제약은 프레탈정50밀리그람(실로스타졸), 프레탈정100밀리그람(실로스타졸),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등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약 6억원으로 추산됐다.
진양제약은 나노프릴정, 나레틸정, 나릴정, 뉴자틴캅셀150밀리그람, 레부날정, 로스타캅셀, 보니드정, 지노메디츄어블정, 프로박스에프정 등 9개 품목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3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진양제약은 소부날캅셀200mg, 그린페지정, 카니트정, 레디핀정20밀리그람, 로제신정, 리베라정, 신네트주, 에다몬에이캅셀, 에바민정 등 9개 품목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나 저가의약품 및 보험급여에서 삭제되어 제외됐다.저가의약품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되며 삭제 의약품은 추후 보험급여 신청시 반영된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8월) 건일제약에 이어 2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일제약 5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되었으며,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최종심의 후 약가인하 될 예정이다.
25일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2013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