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응급의료, 신생아 및 산모 관련 수가 개선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응급의료관리료 인상, 소아야간외래진료 확대, 35세 이상 자연분만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지원 등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및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응급의료 개선과 관련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전다의를 두는 경우 지급하는 전담의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키로 했다.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 및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위해서다.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 인상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 확대
소아야간외래진료도 확대해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야간 가산 100%를 제공한다. 야간시간은 20시부터 익일 7시까지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부모님들이 밤시간에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하여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출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실제분만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조기진통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시범사업도 실시되는데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10.1.1~’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 했다.
더불어 소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원 재위촉에 따라 건정심 위원 총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 됐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가입자 대표로 한국노총 이병균,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하,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송인범 공급자대표로는 대한의협 윤창겸, 이상주 공익대표로는 서울대 보건대 권순만,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 등이 위촉됐다.
이혜선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