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6월 30일까지 의·약사 면허정보 신고해야
7월부터 요양급여청구 개선안 시행으로 요양급여청구 시 의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등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단체에 4월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되는 의약사의 면허정보를 등록 할 것을 공고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이 지난 22일부로 개정 고시되어 오는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의약사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4월부터 인력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7월부터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최재경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