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메르스 같은 감염병 대응위한 역학조사 강화 법안 발의
최근 발생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에 감염병이 발생, 유행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또,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역학조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의료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해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의료법에는 위임 근거규정이 없고, 사후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위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의 내외용, 용법, 용량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약제용기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약화사고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법에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약품 직접 조제 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품용기에 기재토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의 메르스 감염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감염병 전파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노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계 종사자 분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