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발의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 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하여,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지방의료원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지역내 감염병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한 수용, 지역내 감염병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메르스 사태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면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등 감염병에 대비한 계획, 준비, 훈련을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및 확산 시 시설·의료인 등 전문인력과 의료기관의 동원, 진료 및 치료 등을 전담하는 중앙 및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음압병상은 국립중앙의료원에 18병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16개 시․도에 101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병상을 시․도별로 20병상 확보 시 총 219병상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경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