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동인하 '복합영양수액제' 90품목 목록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원장 손명세)은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복합영양수액제군과 구성 약제목록을 공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으로, 조성이 유사한 복합영양수액제군의 연동인하 규정을 신설(2015.5.29. 시행) 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복합영양수액제는 제네릭 등재로 오리지널 단일제 약가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로 대상범위는 2종류 이상의 영양소군(아미노산, 당류, 지질 등)이 복합된 수액제를 효능·효과, 구성 영양소군 조성, 투여경로, 구성성분(지질) 4개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결과 총 8개 복합영양수액제군으로 분류, ①12C0 : 아미노산/당류 조성의 중심정맥투여 복합영양수액제 ②12P0 : 아미노산/당류 조성의 말초정맥투여 복합영양수액제 ③13C1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중심정맥투여, soybean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④13C2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중심정맥투여, olive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⑤ 13C3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중심정맥투여, fish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⑥13P1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말초정맥투여, soybean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⑦13P2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말초정맥투여, olive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⑧13P3 : 아미노산/당류/지질 조성의 말초정맥투여, fish oil base인 복합영양수액제 등이 해당된다.
공개된 복합영양수액제군 목록을 살펴보면, 총 90품목으로 12CO군은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48주사',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콤비플렉스주500밀리리터' 등 25개 품목, 13C1군은 엠지 '엠지티엔에이주 1540밀리리터',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카비벤주2053밀리리터' 등 15품목이다.
13C2군은 박스터 '올리멜엔7이주' 등 올리멜엔 시리즈 3품목과 13C3군은 씨제이헬스케어 '오마프원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위너프주' 등 13품목이다.
13P1군은 엠지 '엠지티엔에이주페리 1440밀리리터' 등 13품목, 13P2군은 박스터 '페리올리멜엔4이주'등 3품목, 13P3군은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위너프페리주', 씨제이헬스케어 '오마프원페리주' 등 15품목이다.
최재경
201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