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이하 ‘평가자료’)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12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 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권리와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질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첫 보상을 받는 의료기관 현황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7.7억원 ▲종합병원 284개소로 7.7억원 ▲병원급 983개소 4.4억원 ▲의원 443개소 1억원 정도이다.
1,000만원 이상 보상 받는 의료기관은 50개소로 평균 제출건수는 2,290건이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 해당된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보상받는 의료기관은 592개소로 이들 기관의 평균 제출 건수는 5건이다.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급대상이 되는 평가항목은 2014.1월부터 2015.6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한 급성기 뇌졸중,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폐렴, 허혈성심질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의료급여정신과, 중환자실 평가 총 11개 항목이다.
지급대상 건은 신뢰도 점검을 거쳐 정합성이 검증된 최종 평가대상 으로 확정된 건에 대하여 보상한다.
지급단가는 조사문항수를 10구간으로 나누어, 100문항 2,300원을 기준으로 50문항당 1,400원씩 가산하여 최대 501문항이상은 14,900원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총 보상액이 50,000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액(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행정비용 보상 이외에도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보급 중이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그동안 대부분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조사표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던 통계나 지표관리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까지 병원급이상 130개 기관에 기술 지원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6년에는 효율적·발전적 방향으로 행정비용 보상방식을 설계한다. 2016년에도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와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정합성 높은 평가자료 제출 및 자율적 의료 질 관리활동을 하는 의료기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비용 단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지급기준은 의료계와의 소통·협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보상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IT 기반의 의료기관 맞춤형 평가자료 수집시스템과 가치있는 평가자료에 대한 비용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