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이 2조19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율이 7%에 그쳐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2일 장정숙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무려 2조191억1,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도 7월 말까지 벌써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천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무려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임.
장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장정숙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