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태 규제센터가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선진화로 제약산업 수출지원을 지원하는 센터가 국제신인도를 위해 행정·재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Harmonization Center)(이하 규제센터)는 200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됐다.
규제센터는 현재까지 40여회의 교육을 실시해 9,500여명의 국내·외 규제당국자와 의료제품 업계 종사자들의 의약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은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 법률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선진화해 제약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규제센터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 위상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약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동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