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재난지원금 총액 5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대상자들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