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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올해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다음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올해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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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올해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