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점검‧사업 발전 방향성 논의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단 현장방문 실시
입력 2023.12.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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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오른쪽 세번째)이 절차보조 사업단 종사자들을 만나 격려하며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이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절차보조 사업단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을 방문해 절차보조 사업단 종사자를 격려하고, 절차보조 사업의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사업의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수행 준비 당부 및 그간 사업단 종사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주길 당부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조력 필요성을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4헌가9)에 따라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 중이다.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퇴원 후 치료‧지역사회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로서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료지원 등 절차보조 사업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법 제38조의2)를 마련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보조, 공공후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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