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시급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되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원'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3.1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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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한계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24일 주최한 ‘보건복지 R&D 관련 미래세대 연구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열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이처럼 현장과 정책의 괴리로 인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골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 적용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 마련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먹거리 창출로도 이어진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열악한 연구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을 갖고 보건의료기술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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