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시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챗봇' 시작
365일 24시간 상담・직접 상담원과 연결도 가능
입력 2023.1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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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기능이 있는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9개 항목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 등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지속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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